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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

거래처에게도 연락하셔서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기존 방식대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일 기준 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율화 기간인 2010년 한해는 기존과 같이 전자발행이나 종이로 출력해서 주고 받도록 하십시오.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1월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가산세 맞게 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임)

1월 자료를 10일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은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이 15일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세청 전송 기한만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이 부가세법이며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발행일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신고만 똑 바로 하면 되었는데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월 자료를 지금 발행해야 한다면 기존처럼 메일로 바로 보내거나 종이로 출력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보내셔야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답볍]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기한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부터 적용되던 것이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발행관련 가산세와 전송관련 가산세는 별개이며, 예를들어 2011년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월 12일에 발행, 전송한 경우 발행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1월분 세금계산서를 2월 1일 발행시(교부시기 이후 발행) 매출자가 공급가액의 1%로 가산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자도 교부시기이후 받은 것임으로 매입자도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적용 되는지요?
국세청 예규에는 교부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1%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매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국세청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국세청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분 세금계산서를 2.10일이 지나서 발행하시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22조)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발행일자를 점검하시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더욱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0^


(출처 : 엔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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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금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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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신청하셨나요?

얼마전 아침 라디오 경제 프로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터라 관심있게 들어 뒀다가 엊그제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을 뒤져 문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청정지역이 오염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환경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동참하고 있는 주부들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얼른 감은 오지 않지만, 가정에서만도 얼핏 듣기로 굉장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속해 있는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쉬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마트, 뚜레주르, 11번가 등 5만여 OK캐쉬백 가맹점, 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웃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할것 같구요.
속해 있는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며 개인 스스로가 가정이나 기업 등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확인 하실 수 있구요.
하지만, 탄소포인트 적립은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직후가 아닌, 속해 있는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동참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속해 있는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개인의 탄소포인트 적립 시작.)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동참을 하고 있는걸로 확인을 했는데, 의아하다 싶게도 서울시는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광역시도 안에서도 미가입 상태인 지자체 들도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미가입된 지자체의 경우 왜 가입이 안된건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특히 광역시도의 지자체들의 경우 미가입 이유가 더 궁금해 집니다.

▲ 연두색은 가입된 지자체, 주황색은 미가입 지자체

기왕에 하는거 탄소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이...어른들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 줄 푸른 지구를 위해서라도 동참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많지만 하나라도 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탄소포인트제 사이트 ---> http://www.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접속 하셔서 회원가입및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회원(아파트세대)', '기업, 단체, 공공기관회원(법인/개인사업자)'
각자 살고 계시는 건물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세요.
소금장수는 이 좋은 소금을 모두가 함께 먹고 모두가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항상 꿈꾸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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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금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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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보는 지난 주에 라디오에서 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진즉 올린다는 것이 깜빡했다가 지금 생각나서 올려요~ ㅎㅎ 

KTX 탈 때 안쓰는 휴대폰 가져가면 20% 할인 해 준다네요.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어떤 분이 보낸 사연을 김미화 씨가 직접 읽어 주셨어요.
사연을 보낸 본인도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집에 안쓰고 굴러다니는 휴대폰을 들고가서...
표 끊을 때 혹시나 하고 살짜기 내 놓아 봤는데...정말 20% 할인 해 주드라고 합니다~ ^^ 

요새 휴대폰 자주 바꾸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집에 안쓰는 휴대폰 있으시면 KTX 타실 때 사용해 보세요. 

저는 KTX를 한번도 타 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타 볼련지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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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금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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